이용 안내

주간보호 이용 소개

주간보호란?

①대상 :  장기요양등급 1~5 등급 이상 등급을 받은 노인 및 인지지원 등급을 받은 노인
②의의 : 부득이한 사유로 인해 가족의 보호를 받을 수 없는 심신이 허약한 어르신과 장애 어르신을 낮 동안 시설에 입소시켜 필요한 각종 서비스를 제공함
③목표 : 어르신의 생활 안정과 심신 기능의 유지 향상을 도모하여 부양 가족의 신체적 정신적 부담을 함께 나누는 것.

이용시간

월~토요일 8:00 ~ 18:00
점심식사 및 저녁식사 오전/오후 간식 제공

이용금액

장기급여를 이용하게 되면 급여비용이 발생합니다. 이 중 일부를 수급자 본인이 부담하게 되는데, 이때 수급자가 내야하는 금액입니다.

 구분 본인부담금
 무료대상자 기초생활수급자전액무료 
 유료대상자장기요양대상자 시설이용료의 15% 
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 시설이용료의 6% / 9%
기타의료급여감경대상자 
 *비급여항목: 식비, 간식비 등
확대
장기요양등급 일일급여
(공단부담)
일일이용료
(본인부담) 
 1등급58,410원 8,760원 
 2등급 54,110원8,120원
 3등급49,960원 7,490원
 4등급 48,590원 7,290원
 5등급47,210원 7,080원
확대

이용대상

65세 이상 또는 65세 미만 노인성 질환(치매, 뇌혈관성 질환, 파킨슨병 및 관련 질환)으로 장기요양 1~5등급 판정을 받은 어르신의 건강 진단 결과, 입소 적격으로 판정되고 공동생활이 가능한 어르신 (전염성 질환자는 입소할 수 없음)

이용방법

공단에서 등급(1~5등급)을 받으신 후 주간보호 서비스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

1. 국민건강보험 노인장기요양 등급 신청
    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2. 의사 소견서 제출
3. 노인장기요양 등급 판정 후 결과 확인
4. 주간보호 서비스 이용

입소 시 준비사항

1. 건강보험공단에서 발급 받으신 장기요양인정서 및 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
2. 어르신의 주민등록등본과 신분증 
3. 건강검진결과
4. 현재 복용하고 계시는 약과 처방전
5. 휠체어, 지팡이, 좌변기 등 사용하시던 물품
6. 의류 및 속옷과 좋아하시는 소품